조현아 대법원, 집유 확정.. "항로변경 무죄"

이슈.연예기사 2017. 12. 21. 17:03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원 "항로변경 무죄"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항로변경 무죄"

조현아 대법원, 집유 확정.. "항로변경 무죄"


대법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로변경 무죄'..집행유예 확정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


대법원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는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다"


"항로에는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가 포함되지 않고, 지상경로로 사용됐다고 볼 입법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구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해 다른 비행기 등과 부딪힐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